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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대로 맡기다 보니 잡다한 일만 하게된다.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든 자리를 잡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초만 두드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무역 조건을 네이버에서 퍼왔다.

생활의 정보 카테고리가 어색하더라도 어차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정보인 것이다.

 

인코텀스

요약: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이다. 1936년 제정된 이래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물품매매계약조건 중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임의 규정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만 매매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인코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고 있다.
INCOTERMS 2000에 규정한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 INCOTERMS 1990과 구성이 동일하며, 13개의 거래조건은 Group E, F, C, D의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INCOTERMS 2000은 운송ㆍ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고, EXW조건을 제외한 수출통관은 모두 판매인의 의무로 DDP조건을 제외한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전특례가 있고, INCOTERMS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등이 특징이다.

INCOTERMS 2000

※ 운송조건에서의 *는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조건

INCOTERMS 2000
Group 내용 운송조건

Group E
(출발지 인도)

판매자가 운송비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영업장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

EXW(ex works, 작업장 인도조건)

Group F
(운송비 미지급 인도)

•판매인인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운임지급의 의무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에 상품을 넘길 때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어 이 시점에서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가짐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Group C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가 주운송비를 부담하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것은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고, Group F 조건처럼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짐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

Group D
(도착지 인도)

•판매인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
DAF, DES, DEQ, DDU : 수입통관절차를 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
DDP :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행해야 함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함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 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 착선 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13개 조건 중에서 EWX, FCA, CPT, CIP, DAF, DES, DDU, DDP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이 가능한 조건이며, 이를 제외한 FAS, FOB, CFR, CIF, DEQ들은 내륙 수로를 포함한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Group E에서 D로 갈수록 수출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한편,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Group D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DAF, DES, DEQ, DDU의 4개 항목은 폐지되고, 운송방식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DATDAP 2개 조건이 추가되어 13개 조건이 11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기존 DEQ를 강화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것이고,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는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코텀스 [INCOTERM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요새는 수출 할 때 호구스러운 DDP를 많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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